[박연차 게이트] 후원금이라도 회사 돈이면 처벌

[박연차 게이트] 후원금이라도 회사 돈이면 처벌

입력 2008-12-08 00:00
수정 2008-12-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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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사실일 때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사이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박 회장의 개인 범죄 혐의보다 정·관계 로비 수사로의 확산 여부가 최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리스트나 정치권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게 없다.”며 한 발 빼는 양상을 보인다.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는 박 회장의 평소 인맥관리 스타일도 이런 관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실제 리스트가 있고,여기에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의문이다.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이들의 금전적 이득과 대가 여부,실정법을 넘어선 위법 행위의 존재 등이 모두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7일 “리스트에 들어 있어도 로비 내용 등과 돈이 건네졌는지 등이 소상히 적힌 내용이 아니라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하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단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 식사를 했거나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언감생심,꿈도 못꿀 소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조성한 자금이 리스트의 인물과 관련이 있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진다.적어도 박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돈을 불려 달라고 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또 직접 본인에게 정당하게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지원되었다 해도 회사 돈이라면 역시 법 테두리 밖의 범죄가 된다.박 회장과 돈을 받은 정치인 모두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미심쩍은 돈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가성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박 회장이 추진했던 휴켐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로비 대가라면 알선수뢰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범죄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데다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수사팀이 드러내놓고 로비 수사를 한다고 선언할 순 없다.”면서 “다만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적용해 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의혹과 범죄 정황을 끝까지 추적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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