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의원 선거법 무죄 선고

최구식의원 선거법 무죄 선고

입력 2008-12-04 00:00
수정 2008-1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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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진주 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총선 이전에 가진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후보는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연설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성립되려면 이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허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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