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타낸 10억원대 공적자금으로 무등록 고리사채업을 일삼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국토해양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대출하도록 한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내 대부업 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채업자 김모(37·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06명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최근까지 41차례에 걸쳐 5개 은행에서 10억여원의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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