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과별 일반진료의 배치 의무화

종합병원 과별 일반진료의 배치 의무화

입력 2008-11-28 00:00
수정 2008-11-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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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2011년부터 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요양,간호,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달리 국고로 충당된다.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중증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요 예산은 3000억~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각 과별로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일반진료 의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원 임의로 근무 의사의 80%를 선택진료의사로 두도록 해 중요과 의사는 모두 선택진료 의사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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