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씨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서청원·양정례·김노식씨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은주 기자
입력 2008-11-13 00:00
수정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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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돈으로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2일 지난 18대 총선 때 양정례, 김노식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비례대표 2번)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15억원을 준 양 의원(비례대표 1번)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15억 1000만원을 준 김 의원(비례대표 3번)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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