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원금보장 및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심모(58) 씨가 증권사 직원 여모(35) 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확인서는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2005년 3월 S증권 부산 해운대지점에서 여씨의 소개로 S투자신탁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해당 펀드 수익률이 0.4%에도 못 미치자 심씨는 중도환매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여씨는 기간 연장을 권유했다. 결국 여씨의 권유로 중도 환매를 하지 않은 심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4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자 여씨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했고, 여씨는 “2008년 3월 말까지 원금 이하로 상환되는 경우 원금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펀드 만기 상환일인 지난 4월1일까지 30%가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심씨는 결국 1억 3900여만원만 상환받았다. 이에 심씨는 약정서를 써준 여씨를 상대로 약속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6000여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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