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7일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혐의)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지부장은 지난 7월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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