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르 초상권 사기 삼보연맹 회장 실형

표도르 초상권 사기 삼보연맹 회장 실형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1-01 00:00
수정 200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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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제왕’으로 불리는 예멜랴넨코 표도르의 초상권을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삼보연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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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표도르의 초상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모바일 게임업체 사장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삼보연맹 회장 문모씨에 대해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러시아의 유명 삼보선수인 표도르 쪽에서 한국 내 표도르의 인터뷰, 잡지·신문·텔레비전 등 언론·방송에 대한 홍보 형태의 예비협상권만을 부여받았으며 그마저도 세부사항에선 표도르 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적 권한을 가졌었다.”면서 “표도르의 초상권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씨는 표도르의 소속사로부터 초상권에 대한 제한적인 예비협상권을 부여받았지만 모바일게임업체 ㈜엠닥스 대표 유모씨에게 초상권에 대한 계약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속여 2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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