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48)씨가 이라크 지역 유전 탐사권 사업을 공동 추진하던 업체에 2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김정호)는 우림자원개발이 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림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최씨와 유전 사업 및 이라크 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유전·가스전 탐사권 계약 체결을 위해 65억원을 건네며 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한 달 내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씨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자 30억원을 먼저 돌려줬지만 우림자원개발은 나머지 돈에 대해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