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48)씨가 이라크 지역 유전 탐사권 사업을 공동 추진하던 업체에 2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김정호)는 우림자원개발이 최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림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최씨와 유전 사업 및 이라크 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유전·가스전 탐사권 계약 체결을 위해 65억원을 건네며 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한 달 내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씨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자 30억원을 먼저 돌려줬지만 우림자원개발은 나머지 돈에 대해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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