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가 금명간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 때 중소기업 2~3곳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김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최고위원을 불러 정치자금 수수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3억~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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