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9부는 23일 엄모(52)씨 등 2명이 “즉석복권이 인쇄 오류라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인쇄 오류로 복권에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것만으로는 발행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엄씨 등은 2006년 9월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1억원,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1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즉석복권을 구입했는데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원이 나왔다.
정은주기자 window2@seoul.co.kr
2008-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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