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혜택이 재벌 총수 등에게 집중되고, 사면을 단행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뒤 최단기간에 사면을 받은 사람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불과 나흘 뒤인 31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형기에 비해 가장 빨리 사면 받은 사람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1997년4월17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8개월 뒤인 12월22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으로, 두 사람 모두 3차례씩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 김승연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2차례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일부 재벌총수 등이 사면 직전에 상고 등을 취하하고 형을 확정받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95년 8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이 발표되기 1주일 전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2002년 12월에는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상고를 취하한 뒤 9일만에 특별사면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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