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김미경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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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2000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와 한·프랑스간 취업관광사증(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을 하고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한 취업도 가능한 제도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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