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괜찮니” 묻고 그냥 떠나도…

“얘 괜찮니” 묻고 그냥 떠나도…

김병철 기자
입력 2008-10-20 00:00
수정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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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입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 차량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초등학생을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9·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 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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