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공금횡령 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유지혜 기자
입력 2008-10-14 00:00
수정 200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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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3일 환경련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환경련이 받은 기업 및 정부보조금 가운데 1억여원을 자신들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련이 보조금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30%를 떼어내 사업 담당자 개인이 보관하는 이른바 ‘오버헤드‘ 금액도 횡령액에 포함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환경련 자체조사에서도 이들은 2004∼2007년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됐던 강사료와 조사비 등 6600만원을 개인 계좌 5개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환경련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을 받아 유용한 단서를 잡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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