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7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과 조속한 입법 발의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서 미개정된 57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 추진과 대도시에 맞는 권한 및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08-10-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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