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증액예산의 대부분을 벌과금 징수액으로 잡아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또 제정 50년 만에 민법을 전면 개정, 현행 만 20세로 규정돼있는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 규모가 세입 기준 1조 7437억여원(전년 대비 8.4% 증액), 세출 기준 2조 2453억여원(전년 대비 2.1% 증액)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세입 예산을 전년보다 1346억여원 늘리면서 이 가운데 1323억원을 벌과금(벌금 및 몰수금) 세입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벌과금 징수액으로 잡은 것은 강한 징수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벌과금 집행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 이후 벌과금 징수액이 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2008년도에는 전년 보다 예산이 4.1% 감소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과금 집행은 법질서 확립의 기본”이라면서 “벌과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해 재산 소유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적극 실시,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재산을 공매 처분함으로써 벌과금을 적극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선진 법제 정비를 위해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만 19세인 점 등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전자서명 등 ‘전자적 의사표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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