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발표만 4번째
정부가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수많은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맹탕 대책’이 올해도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8일 위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벌어들인 돈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무한책임제, 수입식품 원산지 및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도 함께 발표됐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신뢰를 얻기도 전에 수많은 허점부터 노출했다. 우선 2진 아웃제의 경우 2005년부터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최근 마련된 ‘3진 아웃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 현황을 보면,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두번 이상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3477곳으로, 전체 적발 업소의 35%에 달한다. 이중 6∼9회 위반한 업소가 109곳(3.1%),10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27곳(0.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도입키로 한 식품 집단소송제는 어디까지나 ‘검토사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횟수만 이번이 네번째다. 막상 도입하려고 마음 먹어도 매번 식품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부당이익 환수제도는 한나라당과 식약청의 코드가 맞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식품검역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갈등만 초래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식품 검역을 주관하겠다.”고 밝히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식약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맞대응하면서 정책 추진은 뒷전이 됐다. 불과 두달 전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여전히 꾸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선(先) 수입금지 후(後) 조치’ 제도나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평가 등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전세계에 단 1명뿐인 식약관 인력을 확대하고 관리 권한을 외교통상부에서 식약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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