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악성댓글(악플)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게시물이나 댓글을 쓸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방통위 위원회 의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 의결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을 현행 하루 방문자 20만명(인터넷 언론)과 30만명(포털,UCC사이트) 이상인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성격과 상관없이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네이버·다음 등 37개인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는 170∼250여개로 늘어난다.
김영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피해자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해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네이버 등 주요사이트에서도 악플이 별로 줄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에서도 댓글이나 악플을 다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모르고 ID의 본인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행동 등에 대해 기존 형법보다 두 배 정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사이버 모욕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포털의 카페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네티즌들은 최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추모글과 함께 악플문화에 대한 자성,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글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김효섭 구동회기자 newworld@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끝내고 방통위 위원회 의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 의결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대상을 현행 하루 방문자 20만명(인터넷 언론)과 30만명(포털,UCC사이트) 이상인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성격과 상관없이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네이버·다음 등 37개인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는 170∼250여개로 늘어난다.
김영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피해자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해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네이버 등 주요사이트에서도 악플이 별로 줄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에서도 댓글이나 악플을 다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모르고 ID의 본인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 행동 등에 대해 기존 형법보다 두 배 정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사이버 모욕죄’를 새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포털의 카페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네티즌들은 최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추모글과 함께 악플문화에 대한 자성,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글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김효섭 구동회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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