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물건 팔면 3년 이하 징역

노인 속여 물건 팔면 3년 이하 징역

류지영 기자
입력 2008-10-03 00:00
수정 200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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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조금이라도 속여서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기와 강매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불법판매는 주로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불법판매와 홍보관·체험관 방문, 효도관광 등을 가장한 이벤트성 불법판매가 대부분이다.

피해 구제책과 관련,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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