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스팸’으로 불법 통화요금을 챙겨 온 업체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원링스팸 업체인 슬론텔레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슬론텔레콤에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한 별정통신업체 베스트와이제이에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링스팸은 상대방에게 전화벨을 한 번 울린 이후 끊고, 수신자가 부재 중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뚜∼’하는 통화연결음을 들려주면서 불법적으로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다. 실제로는 통화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슬론텔레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총 37만 9307건,3400만원을 챙겼다.
방통위는 부당 과금된 금액 중 아직 이용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요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통보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제재 조치한 신종 원링스팸은 이용자를 속여 불법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링스팸”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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