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구형

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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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기밀수준이 결코 낮거나 양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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