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CJ계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조직폭력배와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장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직원이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가 “이 돈이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입막음을 위해 살해 청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돈 뜯긴 사실 이회장은 몰랐나
이 회장의 돈 수백억원을 관리해온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40)씨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구속기소)씨의 꾐에 빠져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채업, 사설경마, 유흥업소 등의 사업에 180억원을 투자했다. 또 개발호재를 노려 강화도 석모도에 땅을 사자는 박씨의 제안에 이씨가 CJ 계열사 명의로 10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이 땅의 근저당권을 박씨 회사에서 CJ 계열사 명의로 바꾸는 작업까지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계열사 명의로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CJ쪽 해명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이씨는 사직 전 1년 남짓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리인 교체 등의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본인 재산 수십억원이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게다가 박씨가 이씨에게 “살해교사를 이 회장이 지시했다고 말해 CJ그룹에서 50억원을 받아내자.”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이 회장을 끌어들이려 한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 “비자금 폭로” 협박에 살해청부
박씨가 빚독촉을 해오는 이씨에게 “이 돈이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꾸 갚으라고 하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후 이씨는 정모(37·구속기소)씨 등 폭력배 2명에게 살해를 청부했다. 빚상환보다는 입막음에 청부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씨가 살해보다 날치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씨가 정씨에게 “(박씨의) 가방을 빼앗아라. 필요하면 죽여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씨가 박씨의 가방에 중요자료가 있다고 판단, 날치기를 시킨 것으로 보고 정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 차명관리 자금은 상속재산 맞나
이씨가 관리하던 돈의 형성과정을 박씨가 알았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CJ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 관리되던 자금의 정체가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다.
CJ그룹 쪽은 문제의 자금이 고(故) 이병철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사건이 불거진 뒤 세무서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액의 규모는 밝히지 않은 데다 자진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검·경은 CJ 쪽에서 추가로 자료 등을 제출받아 돈의 출처 등 자금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유지혜 이경주기자 wisepen@seoul.co.kr
● 돈 뜯긴 사실 이회장은 몰랐나
이 회장의 돈 수백억원을 관리해온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40)씨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구속기소)씨의 꾐에 빠져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채업, 사설경마, 유흥업소 등의 사업에 180억원을 투자했다. 또 개발호재를 노려 강화도 석모도에 땅을 사자는 박씨의 제안에 이씨가 CJ 계열사 명의로 10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이 땅의 근저당권을 박씨 회사에서 CJ 계열사 명의로 바꾸는 작업까지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계열사 명의로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CJ쪽 해명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이씨는 사직 전 1년 남짓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리인 교체 등의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본인 재산 수십억원이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게다가 박씨가 이씨에게 “살해교사를 이 회장이 지시했다고 말해 CJ그룹에서 50억원을 받아내자.”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이 이 회장을 끌어들이려 한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 “비자금 폭로” 협박에 살해청부
박씨가 빚독촉을 해오는 이씨에게 “이 돈이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꾸 갚으라고 하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후 이씨는 정모(37·구속기소)씨 등 폭력배 2명에게 살해를 청부했다. 빚상환보다는 입막음에 청부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씨가 살해보다 날치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씨가 정씨에게 “(박씨의) 가방을 빼앗아라. 필요하면 죽여도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씨가 박씨의 가방에 중요자료가 있다고 판단, 날치기를 시킨 것으로 보고 정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 차명관리 자금은 상속재산 맞나
이씨가 관리하던 돈의 형성과정을 박씨가 알았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CJ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 관리되던 자금의 정체가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다.
CJ그룹 쪽은 문제의 자금이 고(故) 이병철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사건이 불거진 뒤 세무서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액의 규모는 밝히지 않은 데다 자진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검·경은 CJ 쪽에서 추가로 자료 등을 제출받아 돈의 출처 등 자금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유지혜 이경주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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