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조사원 중복 투입을 합법화하고, 발굴 수요를 감당할 매장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며, 문화재 발견 포상금을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8-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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