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된 국내 유명 제과업체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유통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도 멜라민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보건당국의 늑장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당국은 중국산 분유 및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과 관련된 멜라민의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지난 10일 이후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분유 파동이 확산된 지난 12일을 전후해서야 비로소 식품에 함유된 멜라민에 대해 검사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통상마찰을 우려해 전면적인 수입금지는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통상마찰 때문에 수입금지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 과자가 발견된 직후 이날 중국산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많다.
수입식품은 식약청 등 식품검역기관에 성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무작정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멜라민 제품이 언제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과자류에 대한 조사도 일부 제품을 표본으로 정하는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멜라민이 들어간 제품이 얼마나 국내에 유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등 다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1차적으로 멜라민 함유 과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과자류 제조사가 상당기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유제품과 유제품이 함유된 가공식품 등 멜라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시민모임 우혜경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들의 주된 군것질 거리인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는 국적불명의 유제품들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팀장은 이어 “정부 당국은 말로만 안전하다며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을 지양하고 수입식품과 OEM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벌여 나가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