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행중인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오산IC∼한남대교)의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 차량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범운영 기간 때의 출퇴근 시간보다 각 1시간씩 단축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도 1시간 앞당겨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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