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의원·오세훈 시장 소환

검찰, 정몽준 의원·오세훈 시장 소환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9-22 00:00
수정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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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1일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작구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날 오 시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된 정 최고위원을 상대로 당시 오 시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위와 근거를 캐물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는 정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약속을 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검찰은 또 정 최고위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안형환(금천) 의원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에게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진(종로)·김성식(관악갑)·이종구(강남갑) 의원, 민주당 김희철(관악을) 의원 등 현역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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