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감사청구제는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게는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징계는 물론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비위행위 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비위교사의 명단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에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감사청구제 운영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교과부가 발표한 ‘클린 365 종합대책(안)’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교과부는 교원단체의 반발로 제도의 도입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원단체는 감사권 남발 등으로 학습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와 이 사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감사청구제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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