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촛불 어떻게 되나…

법원으로 간 촛불 어떻게 되나…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9-16 00:00
수정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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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들쭉날쭉… 인권위 판단 주목

광우병 대책회의가 광복절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가진후 한달동안 촛불집회는 잠잠해졌다. 광우병으로 들끓던 나라는 추석 때 미국산 쇠고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광우병 논란도 잠잠해지는 듯하다. 하지만 촛불집회 참가자 91명은 형사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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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원위원회 상정… 새달 최종 결론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공식 판단이 이르면 다음달 초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에 그친다. 결론이 ‘인권침해’로 나올 경우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인권침해가 없었던 것으로 내려지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를 끝내고 2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면서 “전원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달 초순, 늦어도 다음달 말쯤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경환 위원장을 제외하고 진보 대 보수성향 위원이 5대5 동수를 이루고 있어 위원회 내에서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촛불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시위 참가자들에게 법원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들쭉날쭉 선고하고 있다. 지난 7월26일 집회에 참가한 이모(28)씨는 시위대 쪽으로 끌려나온 전경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지난 10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했다. 촛불 집회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반면 집회에서 망치로 경찰 버스를 부순 대학생 유모(24)씨는 초범이었지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를 비판하며 코리아나호텔 회전문을 깨고 쓰레기를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시위대·상인 민사소송도 본격화

경찰과 시위 참가자, 광화문 상인이 얽히고설킨 민사 소송도 시작됐다. 지난 6월1일 종로구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 부근에서 진압 전경에게 군홧발로 밟힌 여대생 이모(21)씨 등 22명이 고소와 더불어 국가와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7월2일에는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하다 방패에 맞아 머리를 다친 이준형 변호사 등 8명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7월31일에는 경찰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화문 상인 242명도 집회로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1차,2차에 걸쳐 36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정은주 오이석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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