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교원단체·노조 가입자수 공개

학교별 교원단체·노조 가입자수 공개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9-16 00:00
수정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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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확정… 전교조 “정치적 의도”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수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15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12월부터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된 교사수를 포함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다.

교총에는 교사·교수 18만 500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교조는 회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7만 77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 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10월 말까지 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나면 초·중·고는 두달 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 대비 가입 및 탈퇴 비교 현황 등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전교조를 타깃으로 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정보 공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교원단체와 노조 인원수를 공개하는 게 취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전교조에 대한 세간의 반감을 빌미로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치적 의도이며 마녀사냥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 단체의 회원수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고,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자유교원노조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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