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국립공원 입장료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야영장 등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5일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준용해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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