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50년 전쟁 당시 상관에게 부당하게 즉결처분된 허모 육군 대위의 부인과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1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50년 8월쯤 모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허 대위는 당시 연대장인 김모씨의 즉결처분으로 총살됐다. 김 연대장은 허 대위가 군사재판을 거쳐 적법하게 사형당한 것처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등을 위조했다. 하지만 유족이 낸 재심을 통해 2003년 12월 허 대위의 사망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재심이 끝난 뒤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국가)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허 대위 유족)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원심대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허씨가 숨진 1950년 8월부터 10년이 지난 1960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유족들은 2003년 12월 법원의 재심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신의칙상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인에게 1억원, 아들에게 7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