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우 분식회계 경영진 손배책임”

大法 “대우 분식회계 경영진 손배책임”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13 00:00
수정 200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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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회사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의 회사채 50억원을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했다.”며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억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우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했다가 91억 1500만원을 상환받지 못했다며 수산업협동조합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0억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직책만 맡았을 뿐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직무상 충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대구종합금융(대구종금)이 ㈜우방의 전 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며 50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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