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로금 지급땐 재청구 불가 서약 부당”

[단독]“위로금 지급땐 재청구 불가 서약 부당”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9-10 00:00
수정 200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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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헌법소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여운택(85)옹 등 250명이 지난 5일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고초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유족들이다.

이 법률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해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 6월 공포됐다. 이달 1일 위로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대상자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애자 등 희생자와 생환자, 급료나 수당 등 미수금 피해자 및 유족 등이다.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위로금 등을 받으려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신청 뒤 지급 결정이 나면 동의서 및 청구서를 내야 하는데 그 서식에 이 같은 서약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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