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37)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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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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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 피고인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추천 경위, 송금 경위 및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에 비춰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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