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 4가구중 1가구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지역건보 4가구중 1가구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9-05 00:00
수정 200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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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100만가구였던 전체(직장·지역가입) 건보급여 제한 가구는 지난해 208만가구로 5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가구의 구성원 10명 중 9명은 최근 6개월 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4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료 장기체납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 814만가구 중 205만가구(28.9%)가 1조 5547억원의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다.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절차를 거쳐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이용을 제한받는다. 장기체납 가구와 액수(지역가입)는 2003년 156만 3000가구(17.9%),9060억원(19.8%)에서 지난해 205만 5000가구(25.2%),1조 5547억원(28.9%)으로 증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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