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실업자 등 생계 곤란자들을 모아 허위로 사업장을 만든 뒤 고의로 부상을 입혀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염모(42)씨 등 일당 16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염씨 등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 숙식과 용돈을 제공한다고 속인 뒤 산재·상해보험에 가입시켜 고의로 부상을 입혀 4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절을 망치로 내려치거나 무릎에 냉장고를 떨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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