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중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이 청구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국회 동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일본 의료재단과 연계해 의료단지를 설립하려는 국내 바이오업체 N사로부터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명목으로 지난해 7월쯤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는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국회에서 이를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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