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한 살때 입양한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에 불을 지른 윤모(49)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28일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아들(12·중학교 1년)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매달린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날 새벽 시체를 청테이프로 묶고 선풍기 덮개를 씌운 뒤 자신의 집에서 27㎞ 정도 떨어진 청도 이서면의 한 복숭아밭에 버리고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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