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하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 추행죄로만 처벌된다. 앞으로는 강간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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