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배상 공식 1시간x집값 1%

일조권 침해 배상 공식 1시간x집값 1%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8-25 00:00
수정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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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볕이 들지 않게 됐다면 이 집의 가치하락분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나 될까.

최근 법원은 서울시내 일조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분 추세를 반영해 기준시간대(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에 단 1시간도 볕이 들지 않을 경우 가치하락분과 손해배상액을 각각 기준가의 8%,4%라고 판결했다. 즉 10억원짜리 집의 경우 기준시간대에 단 1시간도 볕이 들지 않는다면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은 8000만원이고, 손해배상액은 4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임채웅)는 종로구 숭인동의 한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이같은 공식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준시간대에 8시간 동안 완벽하게 볕이 드는 건물이 일조권 방해 때문에 전혀 볕이 들지 않게 됐을 경우 건물의 가치가 8% 떨어진다.’는 감정평가인의 의견을 대체적인 부동산 시장 추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 건물이 들어선 뒤 기준시간대 내의 일조량이 감소했더라도 4시간 동안 일조량이 있을 때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넘어 일조량이 4시간이 되지 않게 됐을 때는 4시간에 모자란 일조시간을 부동산 가치하락률 등에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집이 일조침해를 받게 된 경우 기준시간대에 3시간밖에 볕이 들지 않는다면 1%인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고, 일조량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 2000만원,1시간만 볕이 든다면 3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한, 이와 별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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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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