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처리 대상 20여명”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침해”
검찰이 조선·중앙·동아 일보의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가 시작된 뒤 네티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모두 20여명의 네티즌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이모(39)씨와 카페 운영진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개설된 카페에 조선·중앙·동아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 250여곳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중단 독촉 전화를 일명 ‘숙제’라고 부르며 700여 차례에 걸쳐 이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 해당 언론사들에게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광고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광고주 10곳은 처벌 의사가 담긴 고발장을 냈다.
조선·중앙·동아 일보가 신고한 6∼7월 두 달 동안의 피해액은 112억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언론사의 광고가 40% 정도 줄었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4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광고중단 독촉 전화를 받은 업체는 수백 곳으로 한 곳당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주도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집단업무방해죄로 업체들의 피해가 큰 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불구속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할 네티즌까지 합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2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판례와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언론사가 아닌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 이른바 ‘2차 보이콧’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국가에서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민사 판례에서 ‘2차 보이콧’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기본권 침해나 비폭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외 사례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따지는 민사상 불법책임 이론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인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씨 등 6명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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