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한 처분무효 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이상 이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을 저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제청안은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거쳐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하는 대로 KBS이사회의 해임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주 초엔 이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와 관련,8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가 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권도구로 쓰이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지금의 KBS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로 선임됐고, 지금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KBS사장은 다른 공기업처럼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말해 해임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했다.
후임 KBS사장은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KBS이사회는 과거 형식적으로나마 사장후보 공모절차를 밟았으나 방송법에는 제청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정 사장 퇴진에 앞장섰던 KBS노조가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다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사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임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인선 기준에 대해 “지난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공영방송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할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KBS 내부인사가 사장이 된 적이 없는 점을 감안, 내부인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정 사장 후임으로 6∼8명 정도가 자천타천으로 거명된다.KBS 출신으로 강동순 전 감사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전략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이사, 안국정 SBS 고문, 이병순 보도주간 등이, 외부인사로는 대선 때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원용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오명 건국대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도 몇가지 원칙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인선은 KBS이사회의 제청 과정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