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네이버 등 5개 포털사이트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음해성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대검은 삼성특검 수사 결과, 임 총장의 ‘떡값 수수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인터넷에 비방글이 남아 있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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