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요구

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요구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8-06 00:00
수정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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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172억원 적자에도 방만경영”

감사원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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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사장
정연주 KBS사장
이에 따라 8일로 연기해 개최될 예정인 KBS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본관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포함한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해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임·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KBS 사장에 대한 임용제청권자는 KBS 이사회장,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해마다 228억∼10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정 사장 취임 이후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17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또 적자 상황에서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2배 높은 임금인상률을 나타냈고,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방만경영을 지속했다. 아울러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 전횡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정 사장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다만 정 사장이 4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감사원 질문서에 정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답변했고,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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