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의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해 외박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성당에서 농성을 벌인 이길준(25)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 이경이 소속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이경에게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또 중랑서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25)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이경 쪽 이덕우 변호사는 중랑서의 징계 방침에 대해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이 이경을 선임들의 보복이 불보듯 뻔한 생활실에 놔둔 채 자체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자원 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 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8-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