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태아 성(性)감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알려지자 종교계는 일제히 생명 존중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심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종교계는 특히 이번 결정이 현재 사회여건상 ‘알권리 충족’이라는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신중절과 낙태 등 편법과 부작용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했다.
천주교 박정우(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천주교에선 기존의 성 감별 고지 금지 조항이 생명을 작위적으로 훼손하는 낙태 등의 악용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려했다.
세영(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은 “불교의 생명윤리상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나 개인의 욕구와 욕심에 따른 생명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아 성 감별은 비단 불교의 생명존중을 떠나 법 질서 위반으로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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