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前감사원장 불출석땐 강제구인”

“전윤철 前감사원장 불출석땐 강제구인”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28 00:00
수정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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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재판부 구인장 검토… 김진표 前부총리는 출석키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가 새달 증인신문이 예정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전 전 원장이 증인출석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출석통보한)다음달 13일 나오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구인장을 발부,9월1일 공판에서 신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된 증인이 지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경우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인마저 회피하면, 현실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뾰족한 수는 없다. 다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전 전 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현 민주당의원)는 일정을 조정해 다음달 29일 재판에 나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경제부처 수장이었던 김 전 부총리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를 벌였던 전 전 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다.”며 증인 신청을 했다.

최근 영국 HSBC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심사에 들어간 금융위원회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도 금융위원회 입장을 고려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주 2회 공판 등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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