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인신보호 구제의 첫 번째 청구가 접수됐다고 대법원이 7일 전했다. 인신보호제도란 정신요양원을 포함해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감금된 사람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72)씨로부터 “부당하게 인신을 구속당했다.”는 구제 청구를 지난 3일 접수했다.A씨는 5개월 전 쯤 경로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뒤 둘째 아들에게 몸이 묶여 인근 D병원에 입원조치됐다. 이후 가족과 연락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의사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해도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수용이 위법한 까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서 다시 청구토록 하거나 해당 병원을 조회해 수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2주 내에 심문기일을 잡아야 하며 심리 전이라도 신체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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