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방송통신심의위가 특정 언론 온라인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에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방통심의위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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